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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보장안되는 상품은? (가입 주의)

태태쓰10 2025. 8.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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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와 변액상품, 후순위채권,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등은 투자 성격이 강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 보장

특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예금자의 경우 상품 성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이 보호 상품과 비보호 상품을 구분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당국은 경제 성장과 국민 자산 확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예금자의 불안을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두터운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 보호대상은?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중앙회 소속 기관도 포함됩니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

보호 대상 상품은 예금과 적금, 외화예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금저축 계좌 역시 예금성 상품으로 운용된다면 별도로 1억 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운용 방식 변화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던 시기에는 예금자들이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예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분산 예치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9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보호됩니다.

 

다만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는 계좌를 합산해 1억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자산 운용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예금자 영향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기관들의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금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금자에게는 한층 두터워진 안전망이 마련된 만큼 금융상품 선택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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