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여부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2025년 무주택 자격요건
무주택 자격요건 2025
특히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다만, 일부 주택은 무주택 판정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0㎡ 이하인 초소형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자격요건 소득
소득 및 자산 요건 무주택자 판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7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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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 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70%, 100%, 130%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맞는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명시됩니다.
총자산 요건도 함께 적용되는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2억 5,4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별도로 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3,803만 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됩니다.
차량 가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무주택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거주요건 및 고려사항
무주택자 요건은 단순히 자산 보유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요건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청약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특정 공급 유형은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분리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주소 이전 시점이 일정 기간 이내일 경우,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 자체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거주요건 종합고려
무주택자 자격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이력, 소득 수준, 자산 규모, 거주지 이력, 세대 구성, 과거 청약 당첨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주택 자격은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 산정 요소 중 하나로, 1년 단위로 점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무주택 유지 여부는 청약 당락에 직결됩니다.
또한 무주택 여부는 LH,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국민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대부분의 주택 공급에서 필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입니다.
본인 및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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