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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 방법

태태쓰10 2025. 8.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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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보다 인상되어 4개월 차 이후에도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금액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크게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1~3개월 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이 유지되지만, **4~6개월 차는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무려 80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7개월 이후 기간의 급여 역시 상향되어, 기존의 월 120만 원에서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수급자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 신청 홈페이지 > www.ei.go.kr 와 또한 적용 대상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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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했던 수급자들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도 간 불균형 해소 및 현실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제도 특징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제도 적용자는 첫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으로 급여가 감소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수급자의 실질적 불이익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돼 왔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의 경우,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인 월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부터는 급여가 급격히 줄어 월 120만 원,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이후 7개월 차 이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개정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들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4개월 차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50% 수준이 유지되며, 상한액도 상향 조정돼 형평성이 확보됐습니다.

 

이 조치는 과거 제도 수급자들이 급여 차이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조건의 육아휴직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와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적용 시점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 급여 기준은 적용 대상자의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소급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별도 공지를 통해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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