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와 변액상품, 후순위채권,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등은 투자 성격이 강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 보장특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예금자의 경우 상품 성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이 보호 상품과 비보호 상품을 구분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당국은 경제 성장과 국민 자산 확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