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소유 여부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도 포함됩니다.2025년 무주택 자격요건 무주택 자격요건 2025특히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다만, 일부 주택은 무주택 판정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0㎡ 이하인 초소형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